베트남 카고 운송 물류 대행업체에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 원화 입금 받은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2.

    베트남 카고 운송 물류 대행업체에 원화로 송금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용역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이 국외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물류 대행 서비스가 국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류 대행업체로부터 받은 원화 입금액에 대해 일반적인 매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출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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