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보상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2.

    택배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회계상 '잡이익' 또는 '보험차익'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상품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한 배상금 성격으로,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수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분실 또는 파손된 상품이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해당 재고자산의 원가만큼을 차감하고 보상받은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당의 상품이 택배 중 분실되어 택배사로부터 10만원을 보상받았다면, 재고자산 10만원을 감소시키고 잡이익 10만원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세무 처리 시에는 이러한 보상금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택배 분실 시 보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고자산이 손상되었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수익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익명으로 탈세 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푸드트럭 매출 4,800만원 초과 시 일반과세자 전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9년 3월 입사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