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회계상 '잡이익' 또는 '보험차익'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상품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한 배상금 성격으로,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수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분실 또는 파손된 상품이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해당 재고자산의 원가만큼을 차감하고 보상받은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당의 상품이 택배 중 분실되어 택배사로부터 10만원을 보상받았다면, 재고자산 10만원을 감소시키고 잡이익 10만원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세무 처리 시에는 이러한 보상금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