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근속 중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가입자로서의 4대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인한 매출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번호판 제작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임대료를 선불로 받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