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근속 중 개인사업을 시작하면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2.

    직장가입자가 근속 중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가입자로서의 4대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 외에,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기준(2024년 기준 연 7,980만원 또는 2,000만원 초과 시)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2. 고용보험: 직장가입자와 개인사업자로서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수가 더 높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직장 또는 개인사업장) 중 한 곳에만 가입하게 됩니다.
    3. 산재보험: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으로, 개인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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