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매매 차익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계약의 성격과 지급되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 중,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 내용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 만료 전에 발생하는 매매 차익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이것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수익의 분할 지급으로 간주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 상품의 만기 전 수익 분배 약정에 따른 지급이라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지급되는 수익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