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0. 22.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연간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이 중 연금저축 납입액은 최대 600만원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IRP에 납입한 금액이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되지 않더라도 초과 납입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등의 다른 세제 혜택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입했을 때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 12%와 15%로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IRP 납입액이 연 900만원 이하일 때 세액공제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