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일이나 야채를 세척 후 슬라이스하거나 혼합하는 등 1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건조한 과실 및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는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