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수입된 샘플이라 할지라도, 해당 샘플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판매될 예정이라면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수입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수입된 샘플이라도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샘플이 사업과 무관하게 단순히 증여되거나 폐기되는 등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샘플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