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 주택 소재지, 취득 시점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주택 수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합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의4 제5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