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 여부

    2025. 10. 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 주택 소재지, 취득 시점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주택 수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합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의4 제5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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