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수입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0. 22.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의 경우,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잡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며, 이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통관 시 관세 과세표준금액 + 관세) / 잡이익 (통관 시 관세 과세표준금액)
    • 부가세대급금 (부가가치세) / 보통예금 (관세 +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통칙 15-11-3에 따르면, 해외에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으로 산입하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통관 시 관세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관세 및 부대 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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