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활용비를 초과 지급한 경우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전문가 활용비를 초과 지급한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계정입니다. 추후 초과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거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회계 처리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가지급금 (자산 계정)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자산 계정)

    이후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면, 가지급금 계정을 감소시키고 실제 비용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회수하는 분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과 지급액이 전문가의 실제 용역비로 확정될 경우, 가지급금 계정을 줄이고 해당 비용 계정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초과 지급된 금액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수 불가능한 금액만큼 대손상각비(비용 계정)로 처리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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