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에 대해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적용되어, 면세점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송객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면세점 송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납세 의무자 변경: 2025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공급자(여행사)가 아닌 매입자(면세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전용 계좌 사용 의무: 면세점은 송객수수료를 지급할 때 국세청이 지정한 '송객용역거래 전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수수료의 공급가액은 여행사에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자동으로 국고에 납부됩니다.
미준수 시 불이익: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여행사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면세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공급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