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펀드 사후환급 시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영세율 적용: 텍스리펀드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매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환급 절차: 외국인 관광객은 물품 구매 시 판매가(소비자가)로 구매하며, 사업자는 NICE TAX FREE와 같은 텍스리펀드 전표를 발행합니다. 이후 출국장에서 세관 반출 및 환급금 수령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은 것이 아니라, 추후 환급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 확보: 영세율 적용을 통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