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명의로 수입한 제품이 운송 시간 지연으로 늦게 입고된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관세 환급은 주로 과오납된 관세를 돌려받는 경우와 수출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로 나뉩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수입 후 반품하는 상황으로,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시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춘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송 지연으로 인한 입고 지연 자체는 환급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반품 절차 및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