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수입한 운송 시간 지연으로 늦게 입고된 제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10. 22.

    네, 법인 명의로 수입한 제품이 운송 시간 지연으로 늦게 입고된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관세 환급은 주로 과오납된 관세를 돌려받는 경우와 수출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로 나뉩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수입 후 반품하는 상황으로,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시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반품 물품의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반송되었는지 여부
    2. 판매자에게 물품이 도착하여 반품 승인 또는 거래 취소가 되었는지 여부 (판매자의 실제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반송된 경우 환급이 불가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결제 수단(카드 또는 간편결제 등)의 매출(승인) 취소가 되었는지 여부
    4.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여부
    5.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춘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송 지연으로 인한 입고 지연 자체는 환급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반품 절차 및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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