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정신적 압박을 주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