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개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5. 1. 24.
채권자가 채무자를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죄입니다.
-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정신적 압박을 주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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