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업체인 비즈플레이를 통한 매출 중 신용카드 결제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집계표의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비즈플레이가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며,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판매대행업체를 통한 카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