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분납 신청 후 폐업하시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 폐업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사업 실적뿐만 아니라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일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