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일비 비과세 근로소득 처리 시 급여 항목과 별도로 기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2025. 10. 22.
해외 출장 시 일비(일비)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때, 급여 항목과 별도로 기재한다는 것은 해당 일비가 근로자의 급여 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비과세 항목으로 관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출장비와 같이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의 비용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 시 일비의 경우, 회사의 여비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급하거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비를 급여 항목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세무 조사 시 해당 금액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까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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