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하이패스 통행료를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행료를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통행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하는 통행료 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제외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카드나 단말기 구입 비용은 '선급비용' 또는 '차량유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