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이체하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금 수령 개시 후 10년 이내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11년 차부터는 60%를 원천징수세율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퇴직금 이체와 별개로 개인 납입분에 대한 혜택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함께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