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강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2.

    교습소 강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 자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강사가 실질적으로 교습소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계약서 미작성만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4대보험 가입 의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강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실질적 근로관계 판단: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조건과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의 성격, 근로 시간, 업무 지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미가입 시 불이익: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과태료 처분,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체당금 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 방안: 만약 교습소 강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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