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강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치 방안: 만약 교습소 강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