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전과 이후 근속연수 계산 방식 차이에 따른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2.

    2013년 이전과 이후의 근속연수 계산 방식 차이에 따른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내용이 적용되며,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 후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이전과 이후의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산정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2013년 소득세법 개정: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퇴직소득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식이 명확해졌습니다.

    2. 근속연수 계산 방식:

      • 2013년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 2013년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퇴직소득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속연수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됩니다.
    3. 퇴직소득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 근속연수는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공제액이 커져 최종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2013년 이전과 이후의 근속연수 계산 방식 차이는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세액 정산 특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8조). 이는 여러 번의 퇴직 또는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소득이 나뉘어 발생하는 경우, 전체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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