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통해 수정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문의: 연말정산 마감 직후라면 회사에 문의하여 내부적으로 수정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라면 직접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2.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3. 세무서 방문 신고: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과 배우자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