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3.3% 원천징수 적용 여부는 해당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업소득에 대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가 적용되나,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외국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