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매출이 없을 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2.

    일반사업자로서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있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모든 개인사업자는 매출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고 비용만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정확히 기장하여 '결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세무조사나 소득신고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일반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 발생했다면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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