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에 입사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8시간씩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 24.

    8월 26일에 입사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8시간씩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귀하의 경우 주 5일, 일 8시간씩 근무하므로 주 40시간 근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을 충족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첫 주의 경우 근무일수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주휴수당이 비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26일이 월요일이라면 그 주는 5일 모두 근무하여 온전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금요일이라면 1일만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이 1/5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웨이브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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