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에어컨 수리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수리비 전액을 직원에게 부담시키고 회사에서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회사의 매입으로 볼 수 없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무 처리 시 '매입불공제-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에어컨 수리비용이 임대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갖추고 임대사업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기숙사 에어컨 수리비가 임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