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사업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사업 관련 매출과 매입만 세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개인적인 자금 인출로 간주됩니다.
2019년 3월 입사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탈세 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번호판 제작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