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2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사유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으나,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서면 통지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1. 해고 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 사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해고가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고 사유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서면 통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해고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해고 예고 예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상황에서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해고 금지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할 경우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해고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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