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자산의 잔존가액이 남아있다면 현재 시점부터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사업연도에 대해 소급하여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 시부터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시인부족액)는 후속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누락된 감가상각비는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현재 시점부터는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