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한 번 놓쳤을 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2.

    과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자산의 잔존가액이 남아있다면 현재 시점부터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사업연도에 대해 소급하여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 시부터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시인부족액)는 후속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누락된 감가상각비는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현재 시점부터는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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