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은 현재 1억 400만원(10,400만원) 미만입니다.
과거에는 4,800만원 또는 8,000만원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5년 현재 기준은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고려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