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족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규정된 내용으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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