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이익, 미수금, 부가세예수금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3.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이익', '미수금', '부가세예수금' 계정과목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가세 신고 후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했을 때, 관련 계정과목을 정확히 사용하여 회계 처리해야 재무제표의 오류를 방지하고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가세예수금 (부채 계정):

      • 매출 발생 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계정입니다.
      • 예시: 상품 매출 1,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100만 원은 '부가세예수금'으로 기록됩니다.
    2. 부가세대급금 (자산 계정):

      • 매입 시 거래처에 지급한 부가세를 기록하는 계정으로, 추후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원자재 매입 5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50만 원은 '부가세대급금'으로 기록됩니다.
    3. 부가세 납부 시 회계 처리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정산(상계) 처리: 과세기간 종료 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고,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부가세예수금 (매출세액)
        • 대변: 부가세대급금 (매입세액)
        • 대변: 미지급세금 (납부할 세액)
      • 실제 납부 시: '미지급세금'을 보통예금 등에서 지급 처리합니다.
        • 차변: 미지급세금 (납부할 세액)
        • 대변: 보통예금
    4. 부가세 환급 시 회계 처리 (매입세액 > 매출세액):

      • 정산(상계) 처리: 과세기간 종료 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고,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부가세예수금 (매출세액)
        • 대변: 부가세대급금 (매입세액)
        • 차변: 미수금 (환급받을 세액)
      • 환급금 입금 시: '미수금' 계정으로 받은 환급금을 보통예금 등에서 입금 처리합니다.
        • 차변: 보통예금 (환급받은 금액)
        • 대변: 미수금 (환급받을 세액)
      • 만약 환급액과 미수금 계정 잔액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은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가산세 발생 시에는 '잡손실' 등으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및 납부 영수증은 증빙자료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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