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헬스비가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0. 23.

    법인 대표 본인이 사용하는 헬스장 회원권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헬스장 이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직원 전체 복리후생 목적: 대표 본인만을 위한 지출이 아닌,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지출하는 비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3. 내부 규정 명시: 회사 내부 규정에 해당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적격 증빙 구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헬스장 이용료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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