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하반기에 전환된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5. 10. 23.
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하반기에 전환된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월에 예정신고를 하지만, 사업자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일부 기간 동안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전환된 시점부터 해당 과세기간 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확정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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