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을 타인에게 통째로 임대하고 본인 회사는 해당 지점에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않지만 임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3.

    타인에게 지점을 통째로 임대하고 해당 지점에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임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정의는 인적 설비(종업원) 또는 물적 설비(건축물 등)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모델하우스나 건설현장 사무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도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분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점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게 된다면,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수정신고해야 하며, 이는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 지정 제도가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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