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순위와 4순위 상속인이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관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단지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 관계는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순위와 4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포기의 효력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확정된 후에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