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였는데, 올해 기장의무가 복식부기로 변경되었을 경우 작년에 구매한 고정자산을 올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10. 23.
네, 작년에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구매하신 고정자산은 올해 복식부기 의무자로 변경되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구매하신 고정자산의 경우, 올해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신고 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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