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현금 매출에 대한 면세 사업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3.

    면세사업자로서 순수 현금 매출에 대한 세금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사업을 통해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 현금 매출 증빙: 순수 현금 매출의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작성한 매출 장부, 고객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거래 명세서, 또는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매출은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지난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현금 매출 역시 이 사업장 현황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금 매출에 대한 증빙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면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누락된 현금 매출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