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차입금 이자 연말정산 부당공제 여부

    2025. 10. 23.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여부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대출금은 주택 취득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공제를 받았다면 부당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 충족 세대원)
    2. 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2024년 취득분부터 적용)
    3. 대상 대출: 15년 이상 장기 대출이며, 주택 취득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4. 거주 요건: 해당 주택에서 근로자 본인이 거주해야 함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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