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 보관 기간이 5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0. 23.

    지출결의서와 같은 증빙서류는 세법상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면, 이미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를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서류의 경우 10년까지 보관하는 것이 더욱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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