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지역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만약 여러 개의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각 사업장에 구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비용 인정에 대한 별도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만 있는 지역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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