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를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적격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1만원을 초과하는 문화비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 인정되며, 임직원 개인카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권의 경우 유가증권으로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로만 구매 증빙이 가능하며, 실제 사용자를 증명하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문화접대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