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과세기간 종료일을 전자외로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3.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자외 발급분' 항목으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할 때, 이미 조기환급 신고 시 제출했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불러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즉, 이미 제출된 자료는 '전자외 발급분'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전자외 발급분'란에 기재하고 개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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