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하는 시딩 및 홍보 의무에 대한 영세율 적용 검토와 해외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홍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거래의 성격, 인플루언서의 거주지 및 사업자 등록 여부, 그리고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검토: 영세율은 주로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적용됩니다. 해외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단순히 제품 판매가 아닌, 홍보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해석될 경우,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지 또는 해외에서 제공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인플루언서가 비거주자이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인플루언서가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조세조약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해외 인플루언서에게 지급되는 홍보비가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3%의 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합한 3.3%가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인이라도 국내 원천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인플루언서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그리고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은 인플루언서의 거주지, 계약 내용, 관련 조세조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