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라도 취소(수정 발행)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자료이므로 단순 삭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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