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2025. 10. 23.

    2년 전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라도 취소(수정 발행)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자료이므로 단순 삭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발행 사유 확인: 2년 전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행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등 수정이 필요한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에서 '수정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해당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중복 발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취소 또는 정정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에 의한 이중 발행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행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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