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는 건물/구축물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기타 감가상각자산에 들어가나요?

    2025. 10. 23.

    시설장치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며, 그 분류는 자산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시설장치가 건물이나 구축물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기타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설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라 그 성격에 따라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부속되어 사용되는 설비(예: 냉난방 장치, 전기 설비 등)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내용연수가 길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장치(예: 기계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등)는 별도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시설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류 및 내용연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과 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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