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판매할 경우, 해당 판매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차량 매각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정자산 매각 대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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