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 무상으로 샘플을 수출하는 경우,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며 재고 자산에서 제품 원가만큼 감소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수출면장을 근거로 영세율(0%)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무상 수출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전기요금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입금액 처리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계속적 공급 용역의 공급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