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 무상으로 샘플을 수출할 경우 세무서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10. 23.

    해외 거래처에 무상으로 샘플을 수출하는 경우, 매출로 인식하지 않으며 재고 자산에서 제품 원가만큼 감소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수출면장을 근거로 영세율(0%)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무상 수출의 목적과 배경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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