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예시: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인 근로자가 2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 * 1.5 * 2시간 = 30,000원이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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