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육아휴직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없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직 후 복직하면서 고지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더라도, 휴직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 소급하여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