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에 육아휴직자도 포함 됩니까?

    2025. 10. 23.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육아휴직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없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직 후 복직하면서 고지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더라도, 휴직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 소급하여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2.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소급 적용 불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과거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더라도, 이는 휴직 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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